전자계약 도장, 법인인감과 달라도 효력 있을까?
최근 고객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종이 계약에 익숙하다 보니, 전자계약 화면에 표시되는 도장도 실제 법인인감과 동일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전자계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현행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즉, 전자서명의 모양이 실제 법인인감과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전자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도장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입니다. 종이전자계약을 하는 분들이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계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 "나는 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 "이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한다면, 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입니다.
- 누가 계약했는지
- 어떤 계약 내용에 동의했는지
- 언제 서명했는지
- 서명 이후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아 있어야 계약 체결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템플릿을 활용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이 입증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실질적인 효력을 좌우합니다.
스노우싸인은 감사추적 인증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전자계약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전자서명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입증을 뒷받침할 기록까지 함께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노우싸인은 전자계약과 함께 감사추적 인증서(Audit Trail) 를 제공합니다.
감사추적 인증서에는 계약 과정에서 생성된 주요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 계약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계약의 효력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증거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자계약을 처음 도입하는 곳이라면, 이런 입증 체계를 갖춘 전자계약추천 서비스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 법인인감 날인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일부 행정절차나 등기 절차 등은 해당 법령의 별도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